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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상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 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아야 융자(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세내용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 원 한도, 지방 8천만 원 한도 가능합니다.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적용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p -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이상 가구 연 0.5% p ,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연 1.0%으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기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됩니다.(최장 20년 이용가능)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담보취득 및 보증 종류별 안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대출실행 전 은행에서는 보증공사의 전세금대출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을 진행합니다.
대출 시 담보취득은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계약 철회방법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조시보증고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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