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건강관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구를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어야 합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어야 합니다. 단, 시﹒ 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합니다.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