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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전세자금 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세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해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핵심요약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 연 1.2%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계약 : 주택입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자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대출신청자)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보증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이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불가능 합니다. - 중소기업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전용면적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1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자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합니다.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일시상환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보증종류별 안내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대출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 세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네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업습니다!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능 합니다.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에서는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안내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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