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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1 : 정부정책

'23년 9월 나눔형 LH 공공분양 사전청약 하남교산 청약일정 및 분양가 알아보기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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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나눔형 공공분양 하남교산 사전청약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곳에 1.1만 호를 사전청약 조기 공급을 목표로 9월 25일 야심 차게 발표한 공공분양 모집공고된 단지들 중 오늘은 하남교산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집공고일 '23년 9월 25일

모집공고일은 '23년 9월 25일 모집공고가 올라왔으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 팸플릿은 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현장접수는 방문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신청은 뉴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라며,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3년 9월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남교산지구 교통망도 

 

 

나눔형 공공분양
(이익공유형)

LH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이란, 공공에 환매하는 조건으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하고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는 수분양자, 30%는 공공에 귀속되는 분양주택입니다.

환매가격 = 해당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70%

  *단 5년 이내에 환매 시 환매가격은, [입주가격+입주가격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 환매가격]

 

 LH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 

나눔형 분양주택이 특별한 이유는 전용 모기지(대출상품)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 까지 지원
  •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
    *예시) 시세차익이 1억이 생겼다면 7천만 원만 수분양자 몫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주택공급가격의 80% 이내)

 


 LH 나눔형 분양주택 하남교산지구 공급규모 및 공급가격 

하남교산지구 A5 :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452세대

하남교산지구의 주택형은 46㎡, 55㎡, 59㎡ 총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9㎡ 분양가 : 3억 5천만 원 대
  • 55㎡ 분양가 : 4억 2천만 원 대
  • 59㎡ 분양가 : 4억 5천만 원 대
    *현재 분양가는 추정분양가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LH 나눔형 하남교산지구의 공급 구분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고 공급구분별 공급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67호
  • 신혼부부 180호
  • 생애최초 113호
  • 일반공급 92호

 LH 나눔형 분양주택 하남교산지구 신청기준 

하남교산지구는 신청자격별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1. 하남시(1년 이상 거주자) 30% 지역우선 공급
  2. 경기도(6개월 이상 거주자) 20% 지역우선 공급
  3. 수도권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서울, 인천) 50% 지역우선 공급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당연히 무주택세대이어야 합니다.

LH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어 무주택 및 주택판정 기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0MB


 

 LH 나눔형 분양주택 하남교산지구 소득기준 

  • 청년 특별공급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23,09,25)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23,09,25)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0MB


 LH 나눔형 공공분양 하남교산지구 : 청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3년 09월 25일) 현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

  1.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인 부
  2.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각 총 자산 합계액이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4.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분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자 

- 사전청약 입주자공고일 현재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주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대상자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사람과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필독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나눔형 공공분양 하남교산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3년 09월 25일) 현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무주택세개두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단, 맞벌이인 경우엔 140%) 이하인 분
  4.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자 

  • 사전청약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대상자 

  • 사전청약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필독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나눔형 공공분양 하남교산지구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3년 09월 25일) 현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2.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 순위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인 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인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내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5.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6.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기준"의 130% 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를 "동일순위 내 지역순위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잔여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동일순위 내 지역순위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필독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나눔형 공공분양 하남교산지구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3년 09월 25일) 현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2.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일반공급 우선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 순위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잔여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일반공급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필독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정

 

  • 특별공급(전체) : 2023년 10월 16일(월) 10:00 부터 ~ 2023년 10월 17일 (화) 17:00까지
  • 일반공급 : 2023년 10월 18일(월) 10:00 부터 ~ 2023년 10월 19일 (화) 17:00까지
  • 당첨자 발표 : 2023년 11월 08일 (수) 14:00

오늘은 LH 나눔형 공공분양인 하남교산지구 모집공고문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히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착오 없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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