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 집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지원 사업 중 하나로 저금리로 대출 가능한 주택담보 대출입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구입하고자 하는 대상 주택을 담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일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핵심요약
-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 순자산 가액이 5억 6백만 원 이하인 사람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디테일
- 첫째 계약이 진행된 상태여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가능합니다.
- 둘째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세대주는 대출이 불가하며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 혹은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셋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합니다.
- 넷째 중복대출이 금지됩니다.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소득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섯째 자산은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신용도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나 대위변제 등 대출 제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덟째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이거나 또는 3개월 이내에 혼인이 예정되어 세대 구성이 예정되어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 마지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 (최초주택구입 및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황 포함)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대출실행 하려는 담보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 한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이내,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에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총액(본건 내 집마련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 혹은 분양가격을 초과 불가합니다.
*매매 시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가금리 총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첫째 청약(종합) 저축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최소 연 0.3% ~ 연 0.5% 까지 추가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 바랍니다.)
- 둘째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까지만 적영 되는 우대금리이기 때문에 올해 구매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 셋째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하십니다. 단, 내년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질 계획이 있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넷째 신규분양 주택가구일 경우 0.1% 추가 우대금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으시고 최종 우대금리가 1.2% p 보다 낮으실 경우엔 최종 1.2% p로 적용됩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기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 총 4가지 만기선택이 가능합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환방법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지 선택 가능하고,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방식, 제증식상환방식 중 선택 가능하십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담보평가
대출실행할 담보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 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들어가며 대출 접수일(또는 대출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고객부담비용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실행 시 고객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총 세 가지입니다.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나눠서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업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계약 철회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계약 철회는 아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이 체결된 날
- 대출이 실행된 날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납입일 병경
납입일은 연도별로 연 1회만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실거주의무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차주(대출자)는 대출받으신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하셔야 하며 그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을 시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임차인이 퇴거지연되거나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며, 질병치료나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됩니다.
이로서 오늘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아래 정보로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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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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