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일부로 생애최초로 1회 저금리로 신혼부부에게만 지원하는 정부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인 단독 혹은 미혼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됩니다. 단, 1인 이상의 형제, 자매 혹은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대출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차주(대출하는 사람)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지난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 아래 신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여야 하며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및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이력 포함)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 최고 4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를 60% 적용합니다.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는 아래 1,2,3,4번 항목 중복 적용가능합니다.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며 60회 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120회 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며 180회 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연 0.5% 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립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2023.13.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이용기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총 4가지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상황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하실 수 있고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체증식상환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대출경과일 수)/3년]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70% 감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납입일 변경
연도 별로 1회 약정납입일을 변경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습니다.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대출가입자)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유예 : 기존임차인이 퇴거지연하거나, 집수리 등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합니다.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들을 확인 후 참고 바랍니다.
전화문의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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