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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1 : 정부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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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습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항목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자습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가구)는 중복 참여 불가

지원대상자는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총 4가지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웡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신청 월에 전원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저축액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매칭하여 저축하는 매칭시스템 저축방식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 안에서 자유롭게 적금이 가능합니다.

  • 본인적금
    -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매월 본인이 저축한 납입액에 한하여 최소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적립중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 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 가능합니다

  • 분할해지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 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합니다. 하나은행에서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가입하는 서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활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지원 항목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장기간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해 드립니다.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인턴 및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해 드립니다.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화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 (인턴 및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해 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기준

  1. 만기 지급해지
    근로 및 사업 활동 지속→3년간 본인적립금 입금→교육 10시간→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급

  2. 중도 지급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금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표 참고 / 지급내역 : 본인납입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3.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및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

 

 

오늘은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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